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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통신 업계의 최대 현안인 KT-KTF합병에 대해 조건 <BR>없이 승인했다. <BR><BR>공정위는 이날 “KT와 KTF합병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 <BR>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키로 했다”며 “다만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해 유 <BR>선망 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 경쟁자를 배제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 <BR>다”고 밝혔다. <BR><BR>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“이번 건은 계열사 간 합병이란 점을 감 <BR>안, 합병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후 추가적으로 생기는 경쟁제한성 <BR>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”고 말했다. <BR><BR>공정위는 이번 합병과 관련해 그 동안 6개 쟁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 <BR>다. <BR><BR>첫째 유선 필수설비 제공을 거부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반대 <BR>측 주장에 대해, 필수설비 독점은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부문의 이슈로 이 <BR>번 합병 건과는 관련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. <BR><BR>둘째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지배력이 전이될 수 있다는 주장은 방송통신위 <BR>원회의 가격규제와 공정위 사후규제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 <BR>다. <BR><BR>이어 ▲유무선 공통비용 부당 배분 ▲KT자금력을 이용한 KTF의 마케팅 경 <BR>쟁 ▲유무선 통합 망내할인을 통한 지배력 전이 ▲유통망 및 가입자정보 <BR>통합을 통한 지배력 전이 모두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오히려 경쟁이 활성 <BR>화 돼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. <BR><BR>공정위는 다만 필수적인 설비 사용을 제한 또는 거절하는 행위나 결합상품 <BR>을 원가 이하로 낮게 판매하는 행위, 기존 유무선 서비스 제공을 폐지하거 <BR>나 제한하고 결합상품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로 규제할 방 <BR>침이라고 설명했다. <BR><BR>또 유선시장의 자금력을 이용해 과다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 <BR>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. <BR><BR>한 국장은 “이번 합병으로 유무선 융합상품 등 신상품 출현이 촉진돼 소 <BR>비자들이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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